2인가구 청약가점, 결혼만 해도 무주택기간 당겨져요 2인가구(신혼부부), 결혼만 해도 무주택기간이 앞당겨져요1인가구와 딱 하나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2인가구만의 구조적 이점과 신혼부부 특공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체크포인트 12인가구 가점 상한선, 59점이에요배우자 1명이 부양가족으로 잡히면 부양가족수 항목은 기본 5점+5점=10점이 됩니다. 여기에 무주택기간 만점(32점)과 통장 가입기간 만점(17점)을 더하면 이론상 최고 32+10+17=59점까지 가능합니다. 1인가구의 상한(54점)보다 5점 높은 수준입니다. 자녀가 태어나 3인가구가 되면 부양가족이 2명(자녀 포함)으로 늘어 15점이 되고, 상한선도 64점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체크포인트 22인가구만의 숨은 이점 — 무주택기간 조기 기산1인가구(미혼)는 무조건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이 쌓이기 .. 2026. 9. 10. 1인가구 청약가점, 만점 받아도 54점인 이유 1인가구, 가점 만점을 받아도 최대 54점인 이유84점 만점이라지만 1인가구는 구조적으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현실적인 한계와 그래서 노려야 할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체크포인트 11인가구의 가점 상한선, 54점이에요부양가족수 항목(35점 만점)은 기본 5점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부양가족이 0명이니 기본 5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주택기간(최대 32점)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모두 만점 받아도, 1인가구의 이론적 최고 점수는 32+5+17=54점에 그칩니다. 84점 만점 대비 64% 수준입니다. 부양가족 3명인 4인가구가 같은 무주택·통장 조건이라면 32+20+17=69점까지 나올 수 있어,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54점도 무주택기간 .. 2026. 9. 10. "줍줍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었어?".. 2025년 완전히 바뀌었어요 "줍줍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었어?".. 2025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가점 없이도, 청약통장 없이도 도전할 수 있는 무순위청약.2025년 6월 규칙 개정으로 달라진 자격 조건을 정리했습니다.체크포인트 12025년 6월부터 '무주택자만' 가능해졌어요2025년 6월 10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무순위청약 자격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예전에는 유주택자도 가점이나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어 투자 목적의 '로또 줍줍'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제는 세대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순위는 청약통장도 없고 아무나 되는 줄 알았다"는 정보를 보셨다면 오래된 내용입니다. 체크포인트 2청약통장은 여전히 필요 없어요무주택 요건은 새로.. 2026. 9. 4. 청약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생애최초 1세대 1회 특별공급, 평생 딱 한 번뿐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결국 하나만 골라 신청해야 하는 특별공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체크포인트 11세대 평생 1회, 이것부터 기억하세요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신생아 등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1세대당 평생 1회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된다고 각각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 하나를 골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 당첨되면 이후로는 다른 특별공급 유형으로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신중하게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포인트 2유형별로 이런 대상을 위한 제도예요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 2026. 9. 4. 청약 1순위 조건 완전정리, 세대주와 재당첨제한 1순위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확인하세요거주기간·무주택기간·통장·부양가족을 다 채워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세대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까지 더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체크포인트 1서울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면, 앞선 4가지 조건(거주기간·무주택기간·통장·부양가족)을 다 채웠더라도 1순위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이지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며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본상 세대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체크포인트 2과거 당첨 이력.. 2026. 9. 4. 청약 부양가족 가점, 부모님 3년 등재가 핵심인 이유 청약 부양가족 가점, 같이 산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35점 만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인 만큼 정확한 인정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부모님, 자녀, 배우자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체크포인트 1계산 공식부터 확인하세요부양가족 가점은 기본 5점(본인)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6명까지 인정돼 5점+30점(6명×5점)으로 35점 만점이 채워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라, 84점 만점 가점제 중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다만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체크포인트 2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돼요배우자는 부양가족 중 유일하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직장이나 사정으로 .. 2026. 9.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