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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약 1순위 조건 완전정리, 세대주와 재당첨제한

by 소식 모아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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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거주기간·무주택기간·통장·부양가족을 다 채워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주 요건과 재당첨 제한까지 더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포인트 1

서울은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면, 앞선 4가지 조건(거주기간·무주택기간·통장·부양가족)을 다 채웠더라도 1순위 자격 자체가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세대주, 미성년자이지만 형제자매를 부양하며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본상 세대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체크포인트 2

과거 당첨 이력, 5년 이내면 발목 잡혀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구성원 중 누구라도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당첨된 적이 없어도, 함께 등본에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5년 안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합가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부모님의 청약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당첨 제한은 '당첨'을 기준으로 하지, 실제 입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계약을 포기했거나 이후 분양권을 팔았더라도 '당첨된 사실' 자체는 남아 5년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3

1순위 안에서도 다시 나뉘어요

1순위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주택(전용 40㎡ 초과)은 3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 순서로 다시 순위가 매겨집니다. 즉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이지, 그 자체로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당락은 이 안에서 가점이나 저축액으로 다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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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 4

최종 체크리스트

☐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전입신고 기준)

☐ 등본상 본인이 세대주(예외 사유 없다면)

☐ 세대구성원 전원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 부양가족 가점 인정 조건과 전체 청약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09.04 - [경제] - 청약 부양가족 가점, 부모님 3년 등재가 핵심인 이유

 

청약 부양가족 가점, 부모님 3년 등재가 핵심인 이유

청약 부양가족 가점, 같이 산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35점 만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인 만큼 정확한 인정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부모님, 자녀, 배우자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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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원이면 청약을 아예 못 하나요?

1순위는 제한되지만 2순위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마감 후 남는 물량에 한해 기회가 생겨 당첨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Q. 추첨제도 1순위 조건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1순위 자격 요건(통장·거주기간·세대주·재당첨제한)은 가점제·추첨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그 안에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만 다릅니다.

Q. 부모님이 5년 전 당첨된 적이 있다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홈에서 세대구성원 청약 이력을 조회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관할 시·군·구청 또는 청약홈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6년 기준 관련 정보 종합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정확한 자격 확인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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