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출산증여공제 파혼시 반환 방법, 3개월 기한 총정리 결혼자금 받고 파혼했다면, 3개월이 마지노선입니다혼인 전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했다면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처리됩니다.다만 ‘파혼’과 ‘2년 내 미혼인’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두 경우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조부모 증여 통합 한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이번엔 결혼이 무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중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파혼 시 세금 처리를 놓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파혼 —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았는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 2026. 7. 20. 혼인출산증여공제 조부모 증여 가능한가, 통합한도 1억원 총정리 부모님한테 5천만원, 할머니한테 1억 — 둘 다 받아도 될까요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모에게 받아도 적용됩니다.다만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따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통합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확정 제도입니다.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님께도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공제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크포인트 1조부모 증여도 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적용됩니다.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되므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체크포인트 2..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