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받고 파혼했다면, 3개월이 마지노선입니다
혼인 전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했다면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처리됩니다.
다만 ‘파혼’과 ‘2년 내 미혼인’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두 경우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앞선 글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조부모 증여 통합 한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결혼이 무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중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
파혼 시 세금 처리를 놓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파혼 —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았는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증여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준 시점은 ‘파혼한 날’이 아니라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파혼했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8월 31일까지)이 반환 기한입니다. 날짜를 착각해 반환 시점을 놓치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2
‘2년 내 미혼인’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파혼처럼 명확한 사유 없이, 그냥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년이 지나버린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이 경우엔 ‘반환’이 아니라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기한 |
|---|---|---|
| 파혼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포함) | 증여재산 반환 | 사유 발생일 말일부터 3개월 |
| 2년 내 혼인신고 미이행 | 수정신고 + 증여세·이자 납부 | 2년 경과 후 3개월 이내 |
| 혼인 무효·취소 | 수정신고 + 증여세·이자 납부 |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
💡 ‘반환’과 ‘수정신고’의 결과가 다릅니다. 파혼으로 반환하면 증여세를 아예 안 냅니다. 반면 2년 내 혼인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공제받았던 증여세를 이자까지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세금만 나중에 내는 구조인 셈입니다.
체크포인트 3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파혼 후 3개월 내 반환하지 않거나, 2년 미혼인 후 3개월 내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처음부터 증여세를 정상 신고했을 때보다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 파혼이라는 상황 자체가 당사자에게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그 와중에 3개월이라는 세법상 기한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 중 미리 증여를 받으셨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기한을 가족 중 누군가는 기억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처리 방법은 아래 국세청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받은 재산을 일부만 반환해도 되나요?
특례를 온전히 적용받으려면 증여받은 재산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반환할 재산이 이미 소비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소비했거나 형태가 변한 경우 처리 방법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2년 내 미혼인이나 혼인 무효·취소로 수정신고 시 붙는 이자는 국세기본법상 이자상당액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정확한 이자율과 계산 방법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국세청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안내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처리 방법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