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출산증여공제 파혼시 반환 방법, 3개월 기한 총정리 결혼자금 받고 파혼했다면, 3개월이 마지노선입니다혼인 전 증여를 받았는데 파혼했다면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처리됩니다.다만 ‘파혼’과 ‘2년 내 미혼인’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두 경우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조부모 증여 통합 한도를 정리해 드렸는데요,이번엔 결혼이 무산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혼 준비 중 미리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파혼 시 세금 처리를 놓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파혼 —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증여 자체가 없었던 걸로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았는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