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기준액이 하반기에 또 바뀐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정기준액은 하반기에 따로 바뀌지 않아요.선정기준액은 1년에 한 번만 정해져요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초(보통 1월 초)에 한 해 기준을 딱 한 번 발표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그해 12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하반기에 별도로 다시 조정되지 않아요. 2026년의 경우 1월 1일에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으로 이미 확정 발표됐습니다.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최근 선정기준액 추이연도단독가구부부가구2025년228만 원364만 8,000원2026년247만 원395만 2,000원그럼 왜 '하반기 변동'이라는 말이 나올까요선정기준액 자체는 하반기에 바뀌지..
🌱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꼭 서명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예요. 왜 필요한지, 서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왜 은행 정보까지 동의해야 하나요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신청자가 가진 모든 통장, 보험, 주식 내역을 일일이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미리 동의를 받는 거예요. 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산 확인 자체가 안 되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동의 대상 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 범위구분내용금융정보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잔액 및 거래 내역신용정보대출 현황,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보험정보보장성·저축성 보험 가입 및 해지환급금 현황동의 ..
🌱 황혼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으셨다면, 기초연금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받은 재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이혼하면 '단독가구'로 바뀌어요부부로 함께 사실 때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심사받지만, 이혼하신 뒤에는 더 이상 전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것으로 심사받습니다. 이걸 '단독가구'로 전환된다고 표현해요. 다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혼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재산분할 전후 비교이혼 전후 심사 기준 비교구분이혼 전이혼 후가구 유형부부가구단독가구2026년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월 247만 원부부감액(20%)두 분 모두 수급 시 적용해당 없음재산분할, 왜 조심해야 할까..
🌱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에도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로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분이 사망 신고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처리됩니다.사망 전후 비교배우자 사망 전후 자격 비교구분사망 전사망 후가구 유형부부가구단독가구2026년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월 247만 원부부감액(20%)두 분 모두 수급 시 적용해제 (감액 없이 재산정)유족연금 등 신규 소득해당 없음새로 발생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받던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 Total
- Today
- Yesterday
- 사전투표 신분증
- 월드컵2026
- 복지로기초연금
- 제9회지방선거
- 투표소 찾기
- 기초연금소득인정액
- 오늘N건강정보
- 투표소 위치찾기
- 생생정보
- 내 투표소 찾기
- 백세로그인
- 2026지방선거
- 오늘N방송정보
- 2026 재산세
- 투표방법
- 기초연금선정기준액
- MBC오늘N
- MBC건강프로그램
- 사전투표
- 투표용지 7장
- 관외투표
- 6월3일 지방선거투표소
- 오늘n맛집
- KBS생생정보
- 기초연금
- 지방선거 투표소
- 오늘엔맛집
-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 지방선거일정
- 사전투표방법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