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 황혼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으셨다면, 기초연금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받은 재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혼하면 '단독가구'로 바뀌어요
부부로 함께 사실 때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심사받지만, 이혼하신 뒤에는 더 이상 전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것으로 심사받습니다. 이걸 '단독가구'로 전환된다고 표현해요. 다만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혼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재산분할 전후 비교이혼 전후 심사 기준 비교
| 구분 | 이혼 전 | 이혼 후 |
|---|---|---|
| 가구 유형 | 부부가구 | 단독가구 |
| 2026년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감액(20%) | 두 분 모두 수급 시 적용 | 해당 없음 |
황혼이혼을 하면서 살던 집이나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받은 재산은 그 순간부터 '내 재산'으로 새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특히 집을 받으셨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이혼 전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 이혼 확정일부터 단독가구 기준(2026년 247만 원)으로 심사받습니다.
- 🌱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예금은 받은 시점부터 본인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 이미 부부가구로 받고 계셨다면, 이혼 신고를 해야 부부감액(20%)이 해제됩니다.
- 🌱 신고를 미루면 실제와 다른 자격으로 계속 지급받게 되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어요.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이혼하셨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계시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환수될 위험이 있어요. 이혼 확정 후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꼭 알려주세요.
Q. 재산분할로 집을 받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를 먼저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 여전히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Q. 이혼 신고와 기초연금 신고는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법원·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신 것과 별개로, 국민연금공단에 가구 유형 변경을 위한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내용과 개인별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자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관련 글 배우자 사망 시 기초연금 자격, 이렇게 바뀝니다 보러가기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MBC건강프로그램
- 기초연금
- 2026 재산세
- 2026지방선거
- 오늘N건강정보
- 지방선거 투표소
- 투표방법
- 내 투표소 찾기
- 투표소 위치찾기
- 복지로기초연금
- 오늘엔맛집
- 투표소 찾기
- 제9회지방선거
- KBS생생정보
- MBC오늘N
- 오늘N방송정보
-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 오늘n맛집
- 투표용지 7장
- 생생정보
- 지방선거일정
- 사전투표방법
- 사전투표
- 관외투표
- 사전투표 신분증
- 기초연금소득인정액
- 6월3일 지방선거투표소
- 기초연금선정기준액
- 월드컵2026
- 백세로그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