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담부증여 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강남4구만 해당 총정리 (2026) 취득세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걸 모르면, 계산이 완전히 틀립니다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증여분과 채무분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게다가 2026년 현재 12% 중과가 걸리는 조정대상지역은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뿐입니다.앞선 글들에서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세 계산과 채무 인정 요건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실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증여세·양도세와 별개로, 취득세는 아파트를 넘겨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체크포인트 1취득세, 증여분과 채무분을 나눠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기준 2026년 세율구분적용 방식세율증여분 (시가−채무)증여 취득세율3.5% (중과 시 12%)채무분 (전세보증금·대출)유상 취득세율1~3% (다주택 시 8% 또는 12%)💡 이 구조.. 2026.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