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출산증여공제 조부모 증여 가능한가, 통합한도 1억원 총정리 부모님한테 5천만원, 할머니한테 1억 — 둘 다 받아도 될까요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조부모에게 받아도 적용됩니다.다만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따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통합 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확정 제도입니다.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부모님뿐 아니라 조부모님께도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이때 공제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크포인트 1조부모 증여도 공제 대상입니다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적용됩니다.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되므로,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체크포인트 2.. 2026.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