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년 10월 재혼가정 주민등록등본 표기 개선 (계부·모 표기 사라진다) ‘계부·모’, ‘배우자의 자녀’라는 표기, 등본에서 사라집니다그동안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재혼가정임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기 방식이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2026년 10월 29일부터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통일해서 표기됩니다.자녀 학교 서류나 각종 행정 제출 시 신경 쓰이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주민등록 사실조사 시리즈에서 세대 구성과 대표 응답 방식을 다뤄드렸는데요,이번엔 그 세대 구성이 등본에 어떻게 ‘표기’되는지에 관한 제도 변경을 짚어보겠습니다.재혼가정이라면 사실조사 응답 방식만큼이나 중요하게 봐두실 내용입니다. 체크포인트 1가족관계 표기, ‘세대원’과 ‘동거인’ 둘로 통일됩니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기준 (2026.10.29. 시행)지금까지는 등·초본에 ‘계부’,.. 2026.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