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10만~50만원, 감경받는 방법까지) 참여를 못 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정부24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말이 많은데, 실제 법 조항은 조금 다릅니다.과태료는 ‘미참여’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에 부과됩니다.정확한 기준과, 해당되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앞선 글에서 방문조사 대상 기준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과태료’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특히 부모님 댁이 실거주지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거나, 자녀 명의로 주소만 걸어두신 경우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시길 권합니다. 체크포인트 1과태료는 ‘안 해서’가 아니라 ‘거부·거짓신고’일 때 나옵니다주민등록법 기준비대면 인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세대는 ..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