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사망 시 기초연금 자격 변경, 단독가구 재산정 총정리 🌱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신 뒤에도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가구 유형이 바뀌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부부가구에서 단독가구로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혼자 사시는 '단독가구'로 다시 심사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분이 사망 신고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처리됩니다.사망 전후 비교배우자 사망 전후 자격 비교구분사망 전사망 후가구 유형부부가구단독가구2026년 선정기준액월 395만 2,000원월 247만 원부부감액(20%)두 분 모두 수급 시 적용해제 (감액 없이 재산정)유족연금 등 신규 소득해당 없음새로 발생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받던 금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2026.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