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 제도,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완전히 사라졌고,
부모를 학대한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조차 못 받게 됐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 범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앞선 글들에서 상속 초기 실무 절차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상속 분쟁의 핵심인 유류분 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존 유류분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가 2026년 2월 12일 개정안을 통과시켜 47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분 제도가 실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체크포인트 1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기준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은 헌법불합치와 달리 결정 즉시 효력을 잃는다는 뜻으로,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는 어떠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각하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제로 기여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일정 비율을 강제로 배분하는 게 재산 처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제 부모나 형제자매가 아닌 제3자나 공익 재단에 재산을 온전히 넘기는 유언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걱정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2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도 못 받습니다
그동안 유류분 제도의 가장 큰 논란은 ‘구하라법’ 사건처럼,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도 법정 비율만큼은 유류분을 받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정법은 상속권 상실 사유(제1004조의2)를 신설해, 패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 상속권 상실 청구에는 별도의 특례 기한이 있습니다.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일(2026년 3월 1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사건이라도 이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3
오래 봉양한 자녀의 기여분도 이제 인정됩니다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예전에는 다른 형제가 그 증여분까지 유류분으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기여분 보호 조항(제1008조 단서)을 유류분 반환에도 준용하도록 해, 기여상속인의 몫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다만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5년간 간호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기여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크포인트 4
반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반환 원칙을 ‘원물반환’(받은 재산 그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에서 ‘가액반환’(해당 가치만큼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쪼개 공유해야 했던 예전 방식보다 분쟁을 정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며,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체크포인트 5
소급 적용 범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 가장 헷갈리는 부분
| 개정 항목 | 적용 기준 |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 |
| 기여분 반영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 적용 |
| 상속권 상실 청구(패륜 배제) |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별도 특례) |
| 가액반환 전환 | 2026년 3월 17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소급 없음)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기여분 반영은 2년 전(2024년 4월) 상속 건까지 소급되지만, 반환 방식(가액반환)은 올해 3월 이후 상속 건에만 적용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이 있으시다면, 각 쟁점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로 따져봐야 할 만큼 복잡해진 상황이라 전문가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미성년 상속인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형제자매만 청구권을 잃었습니다.
Q.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대상은 결정일·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한정됩니다.
Q. 기여분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간병 일지, 병원비 지출 내역, 함께 거주한 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 민법 개정 법률 제21454호(2026.3.17. 공포·시행)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 · 개별 사안의 소급 적용 여부와 대응 전략은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