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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급취약지역 52개 시군구 총정리, 요양보호사 월5만원 대상지역 (2026)

by 소식 모아 202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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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2개 지역, 우리 지역은 해당될까요

2026년 신설된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월 5만원),
8개 도에 걸쳐 52개 시·군·구가 지정됐습니다.
도별 명단을 한눈에 정리하고, 지역별 상세 글로 안내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대상인 이 지원금은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인력수급취약지역인지로 판단됩니다.

도별로 지정 개수가 크게 달라서, 전체 명단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1

도별 지정 현황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별표2 기준

개수 지역명
경기 1 연천군
강원 9 고성·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평창·화천·횡성
충북 5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
충남 2 청양·태안
전북 5 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11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신안·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
경북 10 고령·군위·봉화·성주·영덕·영양·울릉·울진·청도·청송
경남 9 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하동·함안·함양·합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등 8개 광역시와 경기도 대부분 지역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정 기준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동시에 겹치는 곳으로, 전남·경북이 각각 11곳·10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광주 지역은 아예 해당 지역이 없습니다.

체크포인트 2

공통 지원 조건

지원금액 — 월 5만원 (52개 지역 전체 동일)

대상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입소형 기관 — 월 120시간 이상 근무

방문형 기관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체크포인트 3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소속 기관이 청구합니다

⚠ 이 지원금은 종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속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을 통해 매달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매달 근무시간 요건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2026년 3월부터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며, 1~2월분은 소급 지급됐습니다.

본인 근무지가 속한 도를 아래에서 선택해 지역별 상세 명단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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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주지 기준인가요, 근무지 기준인가요?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지가 52개 지역이 아니어도 근무지가 해당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이름의 지역이 여러 도에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고성군’이 강원도와 경남에 각각 하나씩 있어 총 두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도 단위까지 함께 확인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Q. 52개 지역 명단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인구감소지역·의료취약지역 지정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되는 만큼, 인력수급취약지역 명단도 향후 고시 개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명단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별표2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5일 · 정확한 청구·지급 절차는 소속 장기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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