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손자에게 아파트 물려주면, 일괄공제 5억원을 못 받습니다
앞선 글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할 때의 할증을 다뤘는데,
‘상속(유증)’으로 물려줄 때는 규정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공제가 아예 빠지는 구조까지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에 “아파트는 손자에게 준다”고 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증여와는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1
할증률은 증여와 같지만, 공제가 빠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청 예규 기준
할증률 — 조부모가 손주에게 유증 등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에 30%(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20억원 초과 시 40%) 가산
핵심 차이 — 손자가 유증받은 재산 몫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는 공제(5천만원 등)를 받고 그 위에 할증만 붙는 구조지만, 유증은 공제 자체가 빠지고 할증까지 붙는 이중 부담입니다.
⚠ 상속재산 전체에 공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자가 유증받은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상속인(자녀 등)의 몫에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체크포인트 2
보험금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돼 있다면, 이 보험금도 유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수익자를 손주로 지정해 두셨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3
그런데도 상속세가 안 나오는 규모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전체 상속재산 규모가 작아 애초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할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상속시키면 세금을 한 세대 건너뛰고 한 번만 내는 효과를 볼 수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세대생략상속이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 자녀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어 상속재산 관리가 굳이 필요 없거나, 반대로 자녀의 재산관리 능력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세대생략상속을 검토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공제 배제와 할증이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라, 실제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리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액 계산은 아래 국세청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도 할증되나요?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손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그 손자가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외조부모로부터 상속받아도 할증되나요?
네, 외조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도 세대생략상속으로 분류되어 할증과세됩니다.
Q.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도 할증되나요?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는 경우와, 유언으로 처음부터 손자를 지정한 유증은 세법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세청 예규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17일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른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