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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과 근로시간단축제도 함께 쓸 수 있을까

by 소식 모아 202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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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앞두고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도 있다던데, 계속고용장려금이랑 같이 쓸 수 있나?" 궁금하실 수 있어요 🌱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제도라, 각각 뭔지부터 구분해드릴게요.
두 제도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는 근로자가 은퇴 준비·가족돌봄·본인건강·학업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별개의 제도예요.

제도 비교

계속고용장려금 vs 근로시간 단축제도

구분 계속고용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제도
목적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계속고용 은퇴준비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된 60세 이상 단축 개시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
핵심
요건
계속고용제도
(정년연장·폐지·재고용) 도입
취업규칙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마련,
단축 후 주 15~30시간
근거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일·생활 균형 지원 관련 고시
이렇게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은퇴 준비 → 정년 후 계속고용, 단계별로

예를 들어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먼저 활용해 근무시간을 줄이고, 정년 도달 이후에는 회사가 계속고용제도(재고용 등)를 적용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두 제도는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헷갈리지 마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는 도중에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 지급이 제한될 수 있고, 출퇴근 기록 관리(전자·기계적 방식) 요건도 있어요.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별개의 요건이니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던 근로자가 정년을 맞으면 자동으로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별도 절차예요.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별개 지원금이고,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별도로 도입·적용해야 합니다.
Q. 두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에 대해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시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단축 근무 중 vs 정년 이후 계속고용) 시기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중복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계속고용(재고용)하는 것도 인정되나요?
재고용형은 근로조건을 노사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을 줄인 형태의 재고용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글 계속고용장려금 소급 적용 여부 — 이미 재고용했다면 보러가기
본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및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두 제도의 병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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