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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에는 정년연장형·정년폐지형·재고용형,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각각의 차이와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세 가지 방식, 뭐가 다를까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어떤 형태로 계속 근무하게 할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통이에요.
유형 비교정년연장형 · 정년폐지형 · 재고용형
| 구분 | 정년연장형 | 정년폐지형 | 재고용형 |
|---|---|---|---|
| 내용 | 기존 정년(예: 60세)을 65세 등으로 연장 |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 | 정년은 유지하되, 도달 후 별도 근로계약으로 재고용 |
| 고용 형태 |
기존 계약 그대로 연속 | 기존 계약 그대로 연속 |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계약 |
| 노사 합의 |
취업규칙 개정 필요 | 취업규칙 개정 필요 | 재고용 기준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 |
실제로는 어떤 방식을 많이 쓸까
어떤 방식을 골라야 할까
2023년 지원 현황 기준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제도 유형은 재고용형이 7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년연장형 15.4%, 정년폐지형 7.6% 순이었어요. 재고용형이 기존 정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정년연장형: 인사체계를 크게 바꾸지 않고 근속을 늘리고 싶은 회사에 적합
- ▶ 정년폐지형: 아예 정년 개념을 없애 장기적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은 회사에 적합
- ▶ 재고용형: 기존 정년 체계는 유지하면서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재계약하고 싶은 회사에 적합
⚠️ 참고하세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나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세 가지 방식 중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지원 단가(분기 90만원, 최대 3년)는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도입 절차와 요건은 방식별로 조금씩 달라요.Q. 재고용형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요?
기존 정년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인력만 선별해 재계약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과 인사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Q. 세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쓸 수 있나요?
직군이나 직무별로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도입 전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권해드려요.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자료(2023년 지원 현황 포함)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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