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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다가온 직원을 계속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시죠? 🌱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이라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계속고용장려금,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정해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예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회사(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지원대상 요건사업주 요건
| 구분 | 내용 |
|---|---|
| 기업 규모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정년 운영 | 취업규칙 등에 정년(60세 이상)을 정하고 1년 이상 운영 중일 것 |
| 계속고용제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명시적 노사 합의로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도입할 것 |
| 고령자 비율 | 제도 시행 전년도 기준,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30% 이하일 것 |
근로자 요건
- ▶ 정년에 도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 ▶ 회사가 도입한 계속고용제도(연장·폐지·재고용) 방식에 따라 실제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
- ▶ 재고용형의 경우, 정년 도달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제외 대상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 중인 사업주
-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주
⚠️ 꼭 확인하세요
지원 요건과 한도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 자체를 정해두지 않은 회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명시하고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Q. 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대상입니다. 대기업은 제외돼요.
Q.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는 구조예요. 근로자는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및 work24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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