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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재산에서 상당 부분을 먼저 빼주는 '공제' 제도가 있어요. 얼마나 빼주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재산 공제, 왜 중요할까요
기초연금은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그대로 다 계산에 넣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공제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웬만한 집 한 채 정도는 자격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별 공제 기준일반재산·금융재산 공제표
| 구분 | 공제 금액 |
|---|---|
| 대도시·특례시 일반재산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일반재산 | 8,500만 원 |
| 농어촌 일반재산 | 7,250만 원 |
| 금융재산(공통) | 2,000만 원 |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확인 가능한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부채만큼을 빼고 계산해요. 즉, 실제로 순수하게 남는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라서, 대출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 대도시에 사시고 집값이 1억 3,5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이에요.
- 🌱 예금·적금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금융재산도 소득환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 🌱 대출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신청 서류에 함께 신고해 공제받으세요.
- 🌱 공제 후 남은 금액에만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집이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공제액이 커서 자격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
Q. 살고 있는 집 말고 시골에 작은 땅도 있는데, 이것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재산으로 합산되어 공제 후 환산됩니다.Q. 대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채 공제를 못 받아 소득인정액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으니, 대출 내역은 반드시 신청 시 함께 제출하세요.※ 지역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과 공제 기준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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