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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9월에 또 나온다는데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다른 세금인가요?"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과세대상별로 언제 얼마씩 나오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납부시기
과세대상별 납부시기
| 과세대상 | 납부시기 |
|---|---|
| 주택 | 7월(연세액의 1/2) + 9월(나머지 1/2) |
| 건축물 | 7월 (전액) |
| 선박 | 7월 (전액) |
| 토지 | 9월 (전액) |
| 항공기 | 7월 (전액) |
2026년 정기분 기준 7월 납부기한은 7월 16일~31일, 9월 납부기한은 9월 16일~30일입니다. 지자체 공지로 정확한 날짜를 다시 확인하세요.
왜 주택만 두 번 나눠 낼까요?
재산세는 원래 1년 치가 한 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주택은 다른 과세대상보다 세액이 크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내는 세목이라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절반씩 나눠 부과합니다. 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는 상대적으로 소유자가 한정적이라 한 번에 부과합니다.
주택인데 9월 고지서가 안 왔다면?
주택분 연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로 소액이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9월에는 별도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놓친 게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 한 채, 실제로는 두 가지 세금이 섞여 있어요
아파트는 '건물(전유부분)'과 '토지(대지지분)'가 결합된 형태지만, 주택으로 통합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분을 따로 9월에 내는 게 아니라 주택분 자체를 7월·9월에 나눠 냅니다. 반면 단독으로 소유한 상가나 나대지처럼 순수 토지·건축물은 각각 정해진 시기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 주의하세요 7월에 이미 냈다고 9월 고지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나눠 낸 것일 뿐, 9월분은 별개의 납부 대상입니다. 두 번 다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Q. 토지와 건축물을 둘 다 가지고 있으면 고지서가 몇 번 오나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따로 고지서가 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소유한 재산 종류에 따라 여러 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Q. 상가 건물도 재산세를 두 번 나눠 내나요?
아니요. 상가 같은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7월에 한 번만 전액 부과됩니다. 다만 상가 부속토지는 별도로 9월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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