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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왜 이 금액이 나왔지?" 궁금하셨다면, 계산 원리를 알아두면 다음 해에도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부터 최종 고지금액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계산 원리
재산세 계산 3단계
| 단계 | 내용 |
|---|---|
| ① 과세표준 산출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②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산출세액(본세) |
| ③ 부가세 합산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최종 고지금액 |
①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확인하세요
다주택자·법인은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라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받아요.
-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 ▶ 3억 초과 ~ 6억 이하: 44%
- ▶ 6억 초과: 45%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9억 이하) |
|---|---|---|
| 6천만 원 이하 | 0.1% | 0.05% |
| 6천만 원 초과 ~ 1.5억 이하 |
6만 원 + 초과분의 0.15% | 3만 원 + 초과분의 0.1% |
| 1.5억 초과 ~ 3억 이하 |
19만5천 원 + 초과분의 0.25% | 12만 원 + 초과분의 0.2% |
| 3억 초과 | 57만 원 + 초과분의 0.4% | 42만 원 + 초과분의 0.35%(3억~5.4억) 이후 구간은 표준세율 대비 0.05%p 인하 |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고지서에서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보세요.
② 부가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재산세 본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도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그리고 재산세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돼서 실제 체감 부담은 본세보다 30~35% 정도 더 높습니다.
③ 예시로 계산해볼까요?
공시가격 5억 원,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 ▶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천만 원
- ▶ 산출세액(본세) = 12만 원 + (2억2천만-1.5억)×0.2% = 약 26만 원
- ▶ 도시지역분 = 2억2천만 × 0.14% ≈ 30.8만 원
- ▶ 지방교육세 = 26만 × 20% = 5.2만 원
- ▶ 합계 약 62만 원 (참고용 추정치)
💡 세부담상한제도 있어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도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 대비 인상 폭에 상한을 둡니다(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위 계산은 이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치라 실제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꼭 확인하세요.
Q. 계산기로 나온 금액이랑 고지서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세부담상한제,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 도시지역 지정 여부 등 개인별 변수가 많아서 단순 계산과 실제 고지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Q. 다주택자는 특례세율을 못 받나요?
네. 특례세율은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고, 다주택자·법인은 표준세율과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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