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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나 아예 탈락했다고 통보받으셨나요? 🌱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의신청'과 '불복청구(심사청구·심판청구)'라는 두 단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둘을 한 번에 정리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쉽게 안내해드릴게요.
절차 한눈에
이의신청과 불복청구, 무엇이 다른가요
| 단계 | 제기 시점 | 특징 |
|---|---|---|
| ① 이의신청 |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가장 먼저 거치는 1차 재심사, 홈택스에서 직접 접수 가능 |
| ② 심사청구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정식 불복청구, 더 격식 있는 절차 |
| ③ 행정소송 | 심사·심판청구 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최종 단계 |
① 이의신청, 이렇게 진행돼요
▶ 신청 경로: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세무서 방문 / 우편
▶ 불복 이유를 100자 이내로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 처리 기간은 평균 6~8주, 최대 2~3개월까지 걸릴 수 있어요
▶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 가능해요
② 심사청구·심판청구, 이럴 때 필요해요
▶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을 때 다음 단계로 진행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90일 이내 제기
▶ 절차가 다소 복잡해 부담스럽다면 무료 세무대리인(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꼭 기억하세요 모든 단계의 기한은 '지급일'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기 어려우니, 통지서를 받는 즉시 일정을 체크해두는 게 안전해요. 또한 허위 서류 제출 시 환수와 가산세(1일 2.5/10,000), 최대 5년간 지급 제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Q.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을 먼저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사안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Q. 비용이 드나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다만 세무대리인을 따로 선임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라면 국선대리인 제도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같은 절차인가요?
네, 정기신청분이든 반기신청분이든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해요.🌱 결정통지서의 내용과 신청 절차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의 최신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주세요.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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