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 가점, 부모님 3년 등재가 핵심인 이유
청약 부양가족 가점, 같이 산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35점 만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인 만큼 정확한 인정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자녀, 배우자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체크포인트 1
계산 공식부터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가점은 기본 5점(본인)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6명까지 인정돼 5점+30점(6명×5점)으로 35점 만점이 채워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라, 84점 만점 가점제 중 가장 배점이 큰 항목입니다. 다만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2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인정돼요
배우자는 부양가족 중 유일하게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인정됩니다. 직장이나 사정으로 주소지가 분리돼 있어도, 법률상 혼인 관계라면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세대 분리돼 있다면 배우자의 세대원(예: 배우자와 함께 사는 처가·시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3
부모님은 '3년 이상 등재'가 핵심이에요
부모님이나 조부모(직계존속)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서야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했다면 3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본을 합친 지 얼마 안 됐다면 청약 신청 시점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3년 기간을 계산할 때 중간에 등본이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졌다면, 끊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최근 재등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등본 이력이 복잡하다면 청약 신청 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등재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체크포인트 4
자녀도 조건이 있어요
미혼 자녀(직계비속)는 함께 등본에 있으면 대부분 바로 인정되지만, 만 30세 이상인 자녀라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최근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이런 기간 제한 없이 함께 살고 있기만 하면 인정됩니다.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25만원 전략과 국민주택·민영주택 차이, 전체 청약 조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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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제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인정 범위(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7명 이상 함께 살면 가점이 더 올라가나요?
아니요, 부양가족은 최대 6명까지만 인정돼 35점이 상한입니다. 7명째부터는 추가 가점이 없습니다.
Q.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부양가족 가점 인정 여부와 별개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전체의 무주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2026년 기준 관련 정보 종합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정확한 인정 여부는 청약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