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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거절 사유 — 반려·제외되는 경우 총정리
소식 모아
2026. 7.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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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까지 다 준비했는데 반려 통보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 계속고용장려금은 요건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서, 미리 자주 발생하는 거절·제외 사유를 알아두면 반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거절·제외 사유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서류 요건이 모두 맞아야 지급됩니다. 아래는 실제로 반려나 지급 제외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유들이에요.
사유 정리사업주 관련 제외 사유
| 구분 | 내용 |
|---|---|
| 기업 유형 |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 임금 체불 |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보험료 체납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을 체납 중인 사업주 |
| 중대재해 |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일부터 1년 이내인 사업주 |
| 제도 도입 시점 |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경우(단, 이후 추가 연장·재도입 시 지원 가능) |
근로자 관련 제외 사유
-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고용연장으로 보지 않음)
- ▶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가장 조심해야 할 것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실제 고용 관계 없이 서류상으로만 계속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계속고용 이후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장려금 반환은 물론, 일정 기간 다른 고용 장려금 신청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려됐다면
지급 제외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서류 보완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정년 전에 이미 퇴직 처리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고용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고용연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Q. 가족을 재고용해도 괜찮나요?
사업주(법인 대표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Q. 실수로 서류를 잘못 낸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보나요?
단순 착오와 고의적인 허위 서류 제출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요. 다만 소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니, 서류 작성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북 및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반려 사유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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